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 | '''헌법 제1호 "제헌헌법" 시행, 1공화국 체제 발족''' | '''1948년 7월 17일'''[*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__공표한 날로부터 시행__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99조.'''][*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__이에 공포한다__.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 '''"헌법", 1948년 9월 1일 4면, 《관보》 제1호 정호.''' [br] △ 이 글귀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48-07-24 취임)도 없고 관보('48-09-01 출간)도 없던 그때 그 시절,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법률 공포 절차('48-08-30 제정)를 갈음하기 위해, [[제헌절|1948년 7월 17일]] 열린 헌법공포식 당시 헌법 정본(正本)에 손수 적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법률 제1호인 "제정 「정부조직법」"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 정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이승만뿐 아니라 모든 제헌 국회의원의 서명도 들어있어서 아주아주 뜻깊은 문건인데, 현재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록물 관리 수준이란~~ 추후 발행된 관보나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생존 제헌의원 23인이 1988년에 다시 뭉쳐 제헌헌법 정본의 [[레플리카]]를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ws.joins.com/article/1722334|관련 기사 참조]](배영대, "제헌헌법 원본 6·25 때 없어졌다", 2005년 11월 14일 2면, 《중앙일보》).]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헌법 제2호[* 발췌 헌법] 시행''' | '''1952년 7월 7일'''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부산정치파동|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헌법 제3호 "사사오입 헌법" 시행''' | '''1954년 11월 29일'''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사사오입 개헌|이승만에 한해 무제한으로]],[* 그 외의 경우, 재선은 1회 가능. ]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 헌법 제2호와는 달리 대통령 궐위 시 미국과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제3호 55조)] -수석국무위원-국무위원 순. | '''제3호 헌법 효력 상실, 1공화국 해체''' | '''1960년 6월 15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